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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란 부부끼리의 재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행위에 세금이 붙는 만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인 증여 또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수준의 재산 또는 이익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수증자가 지불할 의무가 있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여세에는 부부 증여세, 자녀 증여세, 형제 증여세, 며느리 증여세, 손자 증여세 등 다양한 증여세가 있고 이에 따른 면제 한도액이 모두 다르지만 이번 글에서는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간 증여에서 면제 한도액은 10년간 6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말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최초로 재산을 이전한 날부터 면제 기간인 10년 이내에 이전한 재산의 소유권 이익이 면제 한도액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6억원은 쉽게 웃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가 막대한 양의 세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하는 데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격을 잘 파악하되, 본인이 최초 증여한 날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이러한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면 증여세율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과세가 1억원 이하라면 증여세율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00,000,000<n≤500,000,000) 라면 증여세율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500,000,000<n≤1,000,000,000) 라면 증여세율이 30%,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00,000,000<n≤3,000,000,000) 라면 증여세율이 40% 30억원 초과라면 증여세율이 50%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와 비슷한 개념의 상속세가 있고 또 이에 따른 면제 한도액 또한 존재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란 증여자가 사망한 후 유언에 따라 재산에 대한 권리가 수증자에게 소유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아닌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 맞는지 검수해보아야 하며 관련 정보 또한 선별적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배우자, 손자, 자녀, 며느리, 형제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 및 동산이 있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는 것이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부부 간 증여되는 재산이 10년의 기간 동안 6억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다양한 직계 존속·비속 면제 한도액 중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금액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부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하시면 의도치 않게 세금 폭탄을 맞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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