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용자 수가 적으면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용자 1인당 20~30만 원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용자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간제법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며 따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
2019
2019. 3. 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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