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용자 수가 적으면 5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미작성 벌금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고용자 1인당 20~30만 원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용자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간제법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며 따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을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3차 200만원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30만원 / 2차 60만원 / 3차 120만원



1日만 일하는 1人의 알바생을 고용하여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근로기준법 미작성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p.s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필요하거나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한 분들은 ~> 고용노동부 <~ 사이트를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체불신고 등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20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운장철학원  (0) 2019.03.08
범진철학원 정보  (1) 2019.03.07
넷플릭스 시청기록 삭제  (0) 2019.02.28
쿠팡맨 월급  (3) 2019.02.25
육군 대위 월급  (0) 2019.02.2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