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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인요양원 설립조건

2019. 3. 13. 18:58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원 시설의 장의 조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 또는 2급만 해당하고,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합니다.



노인요양원 시설의 장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까다로운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인요양원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시험 없이, 주어진 과목만 이수를 하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고졸일 경우엔 27과목,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엔 14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이상! 노인요양원 설립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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