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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확정일자


 

본글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간편하고 저렴한 것은 확정일자> <복잡하고 비싼 건 전세권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일자를 못 받는 상황일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적용되는 법

민법

임대차 보호법

집주인의 동의

필요함

필요없음

목적물

(모든 건물 설정 가능)

건물, 토지(농경지 제외)

(주거용 건물에 한함)

주택, 상가

신청 장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공증 법인

전입 신고

필요없음(실거주하지 않아도 됨)

필요함

구비 서류

임대인 서류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차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비용

등록 면허세 + 지방교육세 + 증지대 + 법무사 수수료 (몇 십만 원 상당)

1000원 이하

경매신청

소송(판결) 없이 바로 경매신청 가능

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하면 경매신청 

경매시 보상

건물 가격만 보증금 보상

건물 + 토지 합한 가격에서 보증금 보상

 

※ 상업용 오피스텔, 임차인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는 확정 일자를 받기 어려우므로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

 

 

이상!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차이점을 알려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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