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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연금 납입기간

2019. 4. 9. 18:30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국민연금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장 가입자는 기존 소득월액의 4.5%(+4.5%는 사용자가 부담함), 지역가입자는 기준 소득월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자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연체가 일정 기간을 넘으면 압류 처분을 비롯한 강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운 대상자에 한하여)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52년생까지는 만 60세,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9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탈퇴(해지)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서 납입기간을 못 채우거나, 사망 또는 이민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국민연금 정보를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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